인천 LNG복합기지 안전성에 대한 지적(경인일보 10월 9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주진입로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에 LNG복합기지 주진입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연수서는 LNG복합기지 주진입로(8.3㎞)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심의를 벌이고 있다. 연수서 관계자는 “도로가 비좁고 갓길도 없는 상태에서 낚시꾼들이 몰려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야간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도로를 만든 후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도 송도복합기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곳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연수구청에서 LNG복합기지의 안전성과 관련한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각 시설 실무담당자와 평가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NG복합기지는 최근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송도자원환경센터의 개관으로 일반차량 통행이 허용돼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송도자원환경센터 개관을 계기로 각 시설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LNG기지 주진입로 '주정차금지'
입력 2006-10-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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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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