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못하는 직원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퇴출된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외국어 회화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국제도시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기관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영어가 통용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글로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외국어 능력은 이제 필수조건이 되었다”며 “그동안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외국어 교육을 앞으로는 기초회화 의무교육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은 영어 위주의 외국어 교육으로 편제해 전체 316명의 직원중 외국어 공인 인증보유자(토익 600점 이상자 등)를 제외한 총 22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2~3회씩 3개월 과정의 영어회화(토익)반을 운영한다.
인천경제청은 또 내년도 1월부터 홈페이지에 ‘잉글리쉬 콘텐츠’ 폴더를 개설, ‘영어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매년말에는 청내방송을 통해 그동안 익힌 생활영어 300문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70점 이상 득점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생활영어 300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외국어 교육 현황을 보면, 2개 외국어 3개 과정(영어 토익반·원어민 회화반·중국어 초급반)으로 총 27명(전체 8.6%)의 직원이 주 2회씩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이 직원의 심각한 능력 편차로 수준별 강좌 개설이 어렵고, 자율적인 참여와 잦은 행사 등으로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출석률에 대한 확인·점검없이 자율적인 참여로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내실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어 회화 기본교육 의무 이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어 교육 수료생 중 성적(토익점수)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 공무·배낭여행을 우선 추전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각종 인사 및 고과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청, 외국어공부 '의무화'
입력 2006-10-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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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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