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노조가 이 대학 이태일 총장이 학교 법인인 경기학원에 관련된 소송 비용과 정기 감사 비용 등 2억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교비 지출금 환수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대노조는 “이태일 총장 등 대학 경영 관계자 3명에 대해 지난달 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원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이 총장 등이 지난 1월 4일 교비 환수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계약금 5천657만여원을 경기학원 재단측의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21일에는 부동산 가압류 보증보험료, 등록세 및 경비 지급액 1천982만원, 3월 6일에는 채권가압류 비용 600여만원을 모두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경기학원 측에서 학교로 파견한 K씨의 1년치 연봉 6천500만원은 물론, 법인의 2005년도 정기 감사비용 8천513만여원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모두 2억3천여만원이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부당 지출됐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교비 회계(등록금)와 법인 회계를 구분해야하며 교비 회계 수입은 법인 비용으로 넘길 수 없는데도 이 총장이 재단측 소송비용과 인건비, 감사 비용 등 2억3천만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결과 등록금이 부당 사용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학내 사태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혀온 이 총장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대 관계자는 “재단측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등록금)에서 충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왜 교비회계에서 충당하게 됐는지 전후 사정은 앞으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경찰에서 소환 통보 등 정식 공문을 받지 않은 만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학교측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경기대 노조위원장을 불러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대총장 횡령" 고발
입력 2006-10-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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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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