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정형식 부장판사)는 11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홍보영상물을 옥외 전광판을 통해 서울에서 방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용서(65) 수원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앞두고 홍보영상물을 방영하고 시장재임시 100개 공약을 마치 다 이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보영상물의 경우 전임시장 때부터 방영돼 온 것으로 방영 장소도 서울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이행공약도 그간 이행하였거나 추진중인 점, 이번 선거에서 전국 최고 특표율로 시장에 재선된 점 등을 고려해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홍보물과 공약사항까지 선거법위반으로 한다면 다른 지자체나 정치인 중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지역 옥외전광판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방영하고 제시한 100대 공약중 6가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개를 제외한 98개 공약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