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가 10년간 추가로 연장됐다.
또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대가로 수입쌀 의무수입물량(TRQ)의 10%가 밥쌀용으로 내년부터 시판된 뒤 2010년까지 30%로 확대되고, 의무수입물량은 올해 4%에서 향후 10년 동안 7.96%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중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고, 관세화 유예 이행 5년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협상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쌀협상 최종 결과와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 결정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미국과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과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의 조건으로 올해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균등 증량해 2014년에는 기준연도(19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천700t)까지 늘리기로 쌀협상국과 최종 합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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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입력 200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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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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