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금융자산 압류를 유예하는 조치가 내려진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에서 개최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체납 압류 유예 대상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3개월 이하의 생계비와 자녀교육비, 의료비에 필요한 예금 등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전 청장은 설명했다.
전 청장은 또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조사로 조사기간을 약 20%(2~10일) 단축하고,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세법적용 및 회계처리 오류 등을 지도·상담해주는 `간편조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개인유사법인 등 취약업종 대표사업자 약 10만명을 단계적으로 집중관리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 제도 및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 청장은 설명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는 금년 발급액 목표를 지난해보다 61% 늘어난 30조원으로 설정하고 고소득 전문직과 학원 등 취약업종에 대한 가맹점 가입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발급거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금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시키겠다고 전 청장은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 생계·교육·의료비 필요자산 압류 늦춘다
입력 2006-10-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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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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