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활동하는 일부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혼합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T자원 등 3개 업체가 지난 6월부터 9월 초까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산 현장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회사 관계자 4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보된 폐기물재활용업체들은 지난 9월 14일 오후 6시께 서구 연희동 부근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취재하던 모 환경관련 신문사 기자에게 혼합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건네려 하자 기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며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재활용불가 폐기물 불법매립혐의 수사
입력 2006-10-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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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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