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주부터 27개시에 도와 시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 음식물 발생 및 처리실태, 분리배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및 분리배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함께 펼친다.
도는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이 적발될 경우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유사봉투는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음식물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 진입을 금지시키고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매립 전면금지
입력 2005-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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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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