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구 판매업소나 전화방 등 유해 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경기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안에서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 조현무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는데도 불구, 도내 각급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영업중인 유해업소가 58곳에 이르고 있다.

 또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설치해 영업중인 유해업소도 29곳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PC방이 62곳, 노래연습장 2곳, 유흥업소 1곳, 게임제공업 1곳, 만화가게 1곳, 당구장 1곳, 여인숙 1곳 등이다.

 특히 퇴폐업소인 전화방도 13곳이나 되며 고양 A초등학교와 남양주 B·C초등학교 주변 등 5개교 주변에는 각종 성인용품을 취급하는 5개의 업소까지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에 대해 일부 지역교육청 및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이전·폐쇄 대상 유해업소 등의 조기 이전·폐쇄를 유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전이나 폐쇄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학교 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