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속도를 내고, 외자유치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청라구역과 송도구역에서는 초기 앵커시설 건설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애로사항 건의가 있을 때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요구를 빼놓지 않았다. 그만큼 이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열릴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걸림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구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놨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문제는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경제자유구역도 권역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종지구(4천184만평) 전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청라지구 538만평은 과밀억제권역으로 각각 나뉘어 있다. 또 송도지구 1천611만평은 535만평(1~6공구)만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1천76만평(7~11공구)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이원화돼 있는 것은 물론 그 중 하나의 지구에서도 규제권역상 둘로 쪼개지는 웃지 못할 일이 빚어진 것이다.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대기업의 신·증설이 전면 금지돼도 공업용지조성과 택지조성에 있어서 단계마다 중앙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4년제 대학의 신설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나마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과밀지역보다 각 분야에서 숨통이 트인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정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지 못할 경우엔 최소 전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