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을 계기로 공직자 인사검증 제도의 개선을 지시함에 따라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정치권 역시 그동안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을 거론해왔고 이번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을 계기로 인사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제도=2000년 6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대법관 등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1월22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 공직자 역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여소야대'라는 정치 환경과 노 대통령이 대통령당선자 시절부터 투명한 인사 원칙을 강조해온 데 따른 것으로서 요직 인사에 있어서 국회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경우, 직무 수행과정에서 큰 문제가 불거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나 2003년초 법 개정 당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무위원과 차관급 정무직, 산하단체장 등의 경우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인선을 논의해 왔다.
◇제도개선책=여야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인사제도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법과 관련 국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주장해왔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검토 등을 지시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5월28일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중앙인사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방송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KBS) 사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총리급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해도 좋고 다른 방법으로 아예 처음부터 몇 배수의 후보자를 압축해 공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공론화해서 검증하는 것도 좋다”고 공직후보자 사전 공개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무위원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인사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연합>
연합>
공직자 인사검증제도 강화되나
입력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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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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