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한우의 거래 및 도축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가축시장뿐 아니라 농가에서 직접 거래되거나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1년 이상의 모든 한우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도는 그동안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에 대해서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확인해 왔다.
10일 도에 따르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없이 거래·도축할 경우 가축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명서 없는 소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살처분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산지거래가격의 60%만 지급된다.
젖소는 현재 원유 검사 과정에서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이같은 규정을 홍보한 뒤 오는 3월1일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브루셀라병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전 최소 2주전에 해당 시·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2종 법정 전염병이자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는 임신 말기 유산이나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두통과 발염 등 감기 증세를 보이다 관절염으로 발전된다.
지난 2003년 도내에서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 54마리가 발견됐으나 지난해에는 이보다 8배가량 많은 425마리가 발견됐다.
접종증명서 없을 땐 한우거래·도축 금지
입력 200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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