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 북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면 이들에 대한 국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고 이들과의 남북 교역·투자 관련 대금 결제나 송금 등을 통제키로 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유엔안보리 결의이행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행조치는 크게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자산활용 방지 ▲북한 출입화물 검색 ▲제재위 지정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체류 금지 등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향후 제재위가 구체적인 대북 반출 금지 품목을 지정할 경우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반출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남북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특히 국내에는 WMD 등과 관련된 북한 자산이 없지만 제재위가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 이들과의 교역·투자와 관련된 대금 결제와 송금을 통제하고 남북교류협력법 9조에 따라 해당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과 체류를 통제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과 남북 통관화물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검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당국 차원의 경협과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