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내 상당수 기초단체장과 도의원들이 좌불안석에 떨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임기 4개월을 맞아 곳곳에서 단체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행정업무 차질과 함께 무더기 보궐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29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민선4기 당선자중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육도수(가평·한)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단체장과 도의원 등 10여명이 재판을 받거나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체장은 3명중 1명꼴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먼저 한택수 양평군수의 경우 지난 2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26일 양재수 가평군수 역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2심의 선고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최용수 동두천 시장도 지난 23일 검찰에 구속돼 시정 공백상태에서 부시장이 시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앞서 노재영 군포시장은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고 내달초 법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 이대엽 성남시장은 지난 2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연수 시흥시장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홍건표 부천시장은 지난달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법원에 수차례 걸쳐 출석, 재판을 받아야 해 시정수행에 적지않은 차질이 예상되는데다 경우에 따라 1, 2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시장직무를 정지당할 수도 있다.

이밖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인 신중대 안양시장도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최근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의회엔 조봉희(용인) 남경순(수원) 장경순(안양) 정홍자(안양) 이음재(부천·이상 한) 의원 등이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