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과거사 기본법안의 처리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또 한번 명확히 함에따라 지난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두 법안의 향후 처리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두 법안의 처리는 오는 28일 실시되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과 4.2 전당대회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전망이다.
만약 신임 원내대표와 새로 구성될 여당 지도부가 유연한 대야관계를 위해 한나라당과의 절충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원내전략을 세운다면 두 법안에 대한 처리 논의는 지난해 '여야 4인 대표회담'이 넘어서지 못했던 문턱에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여야 지도부는 국보법 폐지후 새로운 안보법 체계를 제정하자는 대체입법론을 이끌어내는데는 성공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당시 논의된 대체입법론은 현행 국보법 2조 가운데 반국가단체를 '국가안전침해단체'로 변경해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고, 7조 가운데 찬양고무죄를 없애고 공공연한 선전선동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가장 난제로 꼽히는 국보법 문제에서 합의를 볼 경우 과거사기본법도 큰 어려움없이 병행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같은 시나리오는 국보법 대체입법을 적극 반대하는 여당내 재야파와 개혁당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여당 지도부가 섣불리 야당과의 절충을 시도할 경우 여권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두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처리를 늦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여당 지도부가 '강경파'의 주장을 반영해 야당과의절충에 무게를 두지 않은채 두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에는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국정원에서 과거사 조사한다고 경제가 나빠지나. 경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무슨 정치적 입장살리기다”라고 지적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노 대통령이 두 법안의 처리문제에 관여치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4대 입법 처리에 대한 반대논리를 다시 반박함으로써 경제회생을 명목으로 개혁입법의 속도를 늦추려는 여당 일각의 움직임에 반대사인을 보냈다는 것이다. <연합>
연합>
국보법·과거사법 처리 전망
입력 200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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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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