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처음 계약서엔 3억원이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5억원을 내라고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수원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는 정모(53·여)씨는 지난 2000년 노후를 보낼 집을 짓기위해 건축 폐기물 매립장이었던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491 일대 땅 1천여평을 매입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장인 탓에 불법 폐기물들이 매립돼 있었고, 이를 처리키 위해 지난 6월 폐기물 처리업체인 S개발과 처리비용 3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같은달 20일 S개발측은 “쓰레기 매립량이 많아 5천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해 왔고, 정씨는 “멀쩡히 계약서가 있는데 추가비용 5천만원이 웬 말이냐”고 따졌다.
이 문제를 놓고 한동안 정씨와 업체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일단 작업을 마친뒤 다시 얘기하자”고 합의, S개발측은 지난 8월 작업을 완료하고 같은달 30일 정씨에게 총 처리비용 5억900만원의 청구서를 보내왔다.
정씨는 “실랑이를 벌였던 추가 비용 5천만원을 더 청구한 것도 아니고 당초 처리비용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하는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정씨는 특히 “어처구니 없게도 S개발은 이 청구서를 근거로 내 땅을 가압류했다”면서 현재 S개발을 상대로 가압류해지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S개발 관계자는 그러나 매립된 쓰레기량이 예상량보다 많을 경우 추가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의뢰인이 오히려 계약서를 써 놓고도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쓰레기 발생량이 추가 될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만큼 정씨측이 추가 비용 발생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그러나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기는 하지만 계약서를 꼼꼼히 다 읽어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며 “이렇게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었다면 계약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처리비 3억이 5억으로
입력 2006-10-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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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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