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환파라치'의 극성에 못이겨 보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14일 도는 무분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로 인한 재정·행정적 낭비를 막기위해 관련 조례(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보상금 지급대상을 폐수 무단방류, 공장굴뚝 매연·악취, 공사장 먼지발생, 유독물 유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추측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행위 또는 점검기관의 적발을 유도하는 신고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보관표지판 미부착, 변경신고 미이행 등 행정준수사항을 위반한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이 정확한 증거도 없이 한번에 수십개 업체를 무더기로 고발하는 등 무분별한 신고행위로 행정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지급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첫 시행된 2001년에는 5천239건 1억3천9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고 이후 2002년 8천460건 2억2천만원, 2003년 1만6천219건 2억9천500만원 등 매년 보상금이 큰 폭으로 증가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9월말까지 9천821건에 3억5천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은 신고된 위반사항이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될때 부과액의 10%까지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최고 1건당 50만원으로 상한을 두고 있다.
한편 도는 신고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아니더라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道, '환파라치'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입력 200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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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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