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를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이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노총 산하 경기도건설산업노조(이하 경기건설노조) 전·현 위원장 등 간부 13명을 적발, 6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지명수배했다.

그러나 경기건설노조는 검찰의 수사가 건설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표적수사라며 노조탄압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 노만석 검사)는 31일 경기건설노조 1기 위원장 이모(52·현 민주노총 부위원장)씨와 2기 위원장 이모(44)씨 등 노조간부 6명을 공갈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기 위원장 정모(47)씨 등 7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용인시 죽전택지지구내 H아파트 건설현장 등 도내 150개 공사현장에서 51개 아파트 원청건설사를 상대로 사소한 산업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을 트집잡아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현장인부 출근을 저지하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7억7천446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은 피해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원들을 고용하지 않아 노조가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전임비를 요구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 이에 불응할 경우 안전모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장면을 사진촬영해 노동사무소에 고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04년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간부들과 지난해 경기서부건설노조 간부들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구속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건설노조는 같은 범죄를 계속해 저질러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노조가 조합비와 자체 수익금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재정을 조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경기건설노조는 수사가 시작된 지난 8월 중순 부터 수원지검 앞에서 `노조탄압 및 수사중단,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왔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 올림픽대교 주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노조활동을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을 얻은 것 뿐”이라며 “만일 공갈해 금품을 갈취할 생각이었다면 단체협약서에 전임비 명목을 명시하고 돈을 노조 법인통장으로 받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렇게 공개적, 합법적으로 한 노조 활동을 횡령과 금품갈취라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노조를 탄압하는 공안검찰에 대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