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절도용의자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있던 참고인이 갑자기 아파트 9층에서 도주하려다 떨어져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강력팀 K형사 등 3명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30분께 절도용의자 A씨와 함께 A씨가 `귀금속을 건네줬다'고 지목한 B씨를 만나기 위해 안성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다.
K형사 등은 이 아파트 9층에서 B씨를 만나 귀금속의 출처를 물었고 이에 B씨는 “친구한테 선물받았는데 확인시켜 주겠다”며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다 갑자기 실외완강기를 잡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B씨는 6층 높이에서 완강기 끈이 끊어지면서 추락, 척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경기지방경찰청은 해당 형사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는 한편 간부들에 대해서도 지휘책임을 물어 조만간 인사발령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이 갑자기 뛰어내리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냐”며 “일선 형사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경찰조사받던 참고인 갑자기도주 아파트9층서 떨어져 중상
입력 2006-11-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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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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