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식민지 시절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생존자·사망자·부상자 103만2천684명에 대해 총 3억6천400만달러의 피해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가 17일 오전 일반에 공개한 한일회담 문서 5권 중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관한 양측 입장 대조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했던 1인당 피해 보상금은 생존자는 200달러,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천650달러와 2천달러였다.
이는 지난 1975∼77년 2년간 실제로 사망자 8천552명에 한해 보상한 25억6천560만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뿐아니라,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가 일본의 '청구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개인 보상 청구권을 '활용'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일전후보상소송에서 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발뺌해 왔다.
이들 문서는 식민지 피해 청산을 요구해야 하는 피해자 한국은 일본의 자금 조기 확보 등에 급급한 나머지 오히려 '쫓기는' 입장에 처한 반면, 가해자 일본은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 시종일관 냉정함과 여유를 잃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한일회담이 '구걸외교'였다는 당시의 비난 여론을 실감케 하고 있다.
또 이들 문서는 한국정부가 당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내세워 북한분 '청구권'까지 요구했다가 사실상 일본측으로부터 거절당한 대목도 잘 드러나 있다.
이와 관련, 1965년 4월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이규성 주일공사와 일본 외무성의 사토 세이지 참사관간 면담에서 일측은 개인관계 청구권 문제의 분류와 법적 문제 처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우리측은 그 것은 그 해 3월 24일 이동원-이시나 도쿄 한일외무회담에서 소멸됐음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의 문제는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어떻게 소화하느냐만 남았다며 오히려 조속한 타결을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1천200여쪽에 이르는 한일회담 문서에서 이런 사실들이 확인됨에따라 국내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보상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경우에 따라 한일협정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금확보 급급 일본에 '구걸외교'
입력 200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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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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