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일 아파트 철거대책을 요구하며 시위하던중 교통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화서주공 철거민 대책위원회 안모(44) 위원장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26·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8월30일 오후 5시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인뒤 화서주공아파트까지 행진하던 중 집회신고지를 벗어나 시위를 벌이다 이를 제지하던 정모 경장의 멱살을 잡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 폭행 화서주공철거민 위원장등 2명입건
입력 2006-11-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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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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