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집창촌에 공유지를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위원회 송봉숙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일대 속칭 `연풍골'에서 성매매업소에 국유지와 시유지 1천500여평이나 임대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눈을 의심케 하는 어이었는 일이다. 파주시는 즉각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한 행정실수인지, 알고도 방치한 의도적 행위인지를 가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이나 지났지만 성매매산업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창궐하는 이면에는 이같은 무신경이 크게 한몫하고 있다. 업주와 행정이 결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마저 든다. 파주시 재정규모는 그깟 임대수익 몇천만원에 연연할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일선 담당자 수준에서 이를 알고도 눈감아주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집창촌과 성매매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이 이같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 못한 요인이라 짐작된다. 성매매특별법의 취지를 십분 이해했다면 시가 먼저 집창촌의 실태를 점검했어야 한다.
집창촌을 `필요악'으로 보거나 심지어 은밀한 지역관광코스로까지 여기는 왜곡된 시각은 이제 청산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경찰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산업이 번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망만 벗어나면 된다는 편법주의가 판을 치고, 집창촌 뿐만아니라 주택가까지 유사 성매매업이 파고들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어쩌면 파주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집창촌에 빌려준 공유지를 회수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이 필요없다. 또한 일단 성매매행위로 단속된 업소는 영구폐쇄하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사 성매매업소의 경우도 한번 단속에 걸린 업소가 위치한 건물은 같은 업종 영업허가를 불허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성매매가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된 이상 이를 사유재산권이나 영업자유와 결부시켜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이미 산업적 규모로 커진 성매매 관련자들의 반발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착취와 그릇된 성의식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면 더 늦기 전에 그 기세를 꺾어놓아야 한다.
집창촌에 시유지 임대해준 파주시
입력 2006-1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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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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