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내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일반 국민에게 100% 투표권을 개방하는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8일께 제출키로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6일 “현행법으로도 오픈 프라이머리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논란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 범위 내의 개정안을 내기로했다”며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 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공직선거법 57조 3의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부분이 당원을 반드시 경선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를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로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또 복수의 경선참여 금지, 전자투표소 설치에 따른 옥외 경선운동 허용, 유급 선거사무원 확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조정 등도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선거법 개정과 별도로 대선후보 선거인단 구성비율, 경선시 여론조사 반영 여부, 지역별 가중치 부여문제 등 오픈 프라이머리 시행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