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1일 공직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농·수·축협장 및 산림조합장 선거에까지 확대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 회의에 시달한 신년 업무계획지침에서 농·수·축협의 금권선거 풍토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에만 적용됐던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제는 선관위가 선거 출마자나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연합>연합>
농·수·축협장 선거에 '50배 포상금'
입력 200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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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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