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구 한국마사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마권발매를 금지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어서 경기도 지방세수의 상당한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강기갑(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KRA에 대하여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마권발매를 할수 없도록 하고, 경마장 장외발매소 내에서 담보대출을 조장하는 현수막·포스터 및 광고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다.

금주내 또는 내주초 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본장에서 한해 동안 발매되고 있는 1천억원 규모의 마권발매가 중단되고, 이에따른 세수감소가 불가피하게된다.

온라인 발매의 경우 지난 2005년의 경우 서울본장에서 판매한 액수만도 1천376억원으로 한해동안 발매된 1조4천억원의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금년에도 7월말 현재 7천793억원이 발매된 가운데 1천억원이 온라인 발매분이다.

마권 수입의 경우 72%는 고객들에게 환급되고 28%가 세수와 마사회 경상·운영비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