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사에 적격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규업체들과 설립 5년이상된 기존업체들이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 건설업계에서는 제한입찰제가 폐지되고 적격심사제가 시행되며 낙찰율이 낮아져 공사를 수주하고도 적자를 내는 경우가 허다해 2-3년내에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문을 닫아야할 실정이다.

7일 경기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 8백여개의 건설업체중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1백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7백여개 업체들은 만점을 만들지 못해 입찰에 참여해도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드물다.

건설업체들은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적격심사점수 만점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민간공사를 수주한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적격심사 점수가 만점이 되지 않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지난해까지 각종 공사수주에 대한 수시신고가 인정되는 점을 감안, 민간공사를 수주한것처럼 서류를 작성, 신고하거나 공사수주이상의 세금을 더많이 내는등의 편법을 통해 적격심사점수를 만점으로 만든후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신규 건설업체들은 적격심사 점수를 만들수 없기 때문에 부도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중 수주실적이 건실한 업체를 인수해 면허를 이어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오래된 기존 기업들은 외형이 상대적으로 크고 부채비율이나 자본력등의 이유로 적격심사 점수 만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제한입찰제 시행시 88%-90%대에 이르던 낙찰율이 적격심사제 도입후 1백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70%, 50억원이상 공사는 평균 75%, 30억원-50억원 공사는 평균 83%대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어 공사를 수주하고도 적자를 거듭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신규건설업체들과 기존 건설업체들을 위해 50억원이하의 공사에 대해 지역으로 제한했던 입찰자격을 30억원-50억원대의 공사를 2개이상 지역업체가 공동입찰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