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공용)휴대전화의 경우 사용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면 개인의 사생활및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남부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한모(34), 김모(32)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서장이 사용자에게 어떤 양해나 승낙을 받지 않고 형사과와 각 지구대에 지급된 공용휴대폰의 통화내역 조회를 지시,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경찰청,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진정내용을 조사한 경찰청은 `지휘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왜곡·과장해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했다'며 경기경찰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청은 이에 따라 같은해 11월 이들을 경기 북부 지역 경찰서로 전보조치했으며 이에 반발한 한씨등은 올초 수원지법 제2행정부(조원철 부장판사)에 “부당한 전보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장은 공용휴대전화의 사적 사용등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다는 보고에 따라 사용명의자인 경찰관들의 동의를 받아 같은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공용 휴대전화기 56대의 통화내역조회를 실시한 바 있고 비록 동의를 거부한 6명의 경관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서장의 지시나 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이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 또 “이에 반해 원고들은 서장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진정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하였고 진정서의 전체적 맥락이 건전한 비판차원을 벗어나 보인다”며 “이것이 서장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경찰서의 조직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바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책임을 물어 전보한 것은 재량권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관용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입력 2006-11-09 23: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6-11-09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