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중간처리업체들의 경우 재활용으로 팔고 남은 폐품을 공장내 그대로 매립하거나 몰래 내다버리는 불법도 일삼고 있다.
`재활용전문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거, 공장에서 가공해 신상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로 `신고제'인 반면 `재활용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과 플라스틱 등을 수거, 재활용품을 선별해 판매하는 업체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이같은 허점을 이용, 재활용전문업체로 신고한뒤 사실상의 중간처리 영업을 하고 있으며 팔고 남은 폐품과 폐기물 등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
실제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에 700평 규모의 창고형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박모씨는 2년전 이 공장을 `폐플라스틱 재활용전문업체’용도로 양모씨에게 임대해 줬으나 지난달 양씨가 300여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남겨둔 채 잠적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다.
박씨는 “쌓여있는 폐플라스틱 처리비용과 밀린 임대료만 해도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재활용전문업체라고 해서 깨끗하게 공장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처럼 불법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허가된 재활용중간처리업체는 109개 정도인 반면 재활용전문업체는 화성시 관내에서 신고된 업체만 293개에 이르고 있다.
재활용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위 `돈'이 되는 것만 판 뒤 폐품은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할 우려가 있고, 공장일대 산적한 폐품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커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부 재활용전문업체의 불법영업에 대해 도나 일선 시군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 많은 업체를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해도 `행정처분기준'이 미흡해 벌금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우선 행정처분기준이 시급해 도내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