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전문업체로 위장한 중간처리업체들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재활용전문업체는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거해 공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지만 재활용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을 선별해 판매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간처리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해 재활용으로 팔고 남은 폐품을 몰래 매립하거나 내다버리는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도의 맹점이다. 제품을 재생산하는 재활용전문업체는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재활용중간처리업체는 허가제로 설립절차가 까다로운 까닭에 전문업체로 신고만 해놓고 재활용품을 선별해 팔고 남은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재활용전문업체로 공장을 임대받아 사용하고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채 임대료도 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공장소유주들이 이를 처리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내 재활용업체의 통계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반증되고 있다. 11월 현재 도내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재활용중간처리업체는 109개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고만으로 운영가능한 재활용전문업체는 화성시 관내에서만 293개에 이르며 다른 시·군은 실태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방치하고 도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처리업체는 허가제로 운영토록 한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각종 폐기물이나 쓰레기들이 전 국토에 걸쳐 넘쳐난다. 생활쓰레기의 처리문제도 우리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재활용전문업체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산업폐기물들이 질높은 제품으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불법 재활용업체들이 양산된다면 또 다른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신고된 전문업체라 할 지라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펼쳐야 한다. 산업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을 둘러싸고 자행되는 불법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