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 상향조정이 가능한 인천 검단, 김포, 서울 송파 등 6개 신도시지역에서의 주택공급물량이 당초 27만2천가구에서 34만~38만6천가구로 늘어난다.

또 공공기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내 주택에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13일 정부는 이번주중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우선 분당(㏊당 197명), 평촌(329명)에 비해 개발밀도가 지나치게 낮은 3기 신도시 지역중 택지공급 이전단계인 송파(170명), 김포(130명), 양주(130명), 평택(90명), 검단(133명), 파주 3단계(110명) 지역 등 6곳의 밀도를 ㏊당 30~50명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