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경찰서는 14일 요실금 수술 재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과다청구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경인일보 10월30일자 19면 보도)한 혐의(보험사기)로 M산부인과 원장 김모(42)씨 등 3개 산부인과 원장 6명과 의료기기 납품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술을 하지않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긴 이모(41·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8명은 지난해부터 지난 9월말까지 요실금 수술재료를 50만원에 거래한 뒤 건강보험공단에는 92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명세서를 허위 작성해 589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요실금 수술을 하지않고도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 등 3명은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