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한·시흥) 의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는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와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간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을 통해 올해부터 도내 일반 고등학교에서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로의 전·편입학을 인정치 않고 있다.
평생교육시설 학교들이 1989년부터 학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17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전·편입학을 인정받아 왔으며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등이 모두 일반학교와 같다면 학교장 판단에 따라 전·입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또 이같은 불합리한 사항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더불어 일반학교 퇴학 후에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입학이 가능하다는 현재의 도교육청 입장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광산 농경지 개량 용의는
▲백승대(한·광명) 의원=광명시는 지난 1996년 38억원을 투입, 가학동 폐광산 지역 일대에 옹벽설치 및 광산유출수 처리, 하천오염토 준설사업 등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9~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 이 일대 농경지에서 생산된 벼를 검사한 결과 납성분이 법정허용치를 초과해 884가마를 전량 시비로 소각했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 9월 농산물 중금속 오염검사 기준대상을 확대, 오염된 농지의 개량이 한계에 부딪친 가학광산 지역 농민들은 전 농경지에서 수확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차원의 정기적 오염실태 조사 및 농경지 개량사업 등을 할 용의는. 또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광산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기 위해 GB 관리계획을 건교부와 협의할 의향은 없는가. 또 폐광 지역과 KTX 배후지를 개발할 용의는.
화장장 주민뜻 반영해야
▲윤완채(한·하남)의원=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온 하남시민들은 주민의사와 달리 경기도 일원에 사용할 광역화장장을 하남시에 건립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행정은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 의사가 잘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시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려는 정책은 어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특히 하남시민들은 광역화장장 반대를 무조건 님비현상으로 몰고가려는 일부 불순한 의도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다.
지사는 집무실에서 동향보고만 받지 말고 하남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의향은 없는가. 또 지사가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 2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못박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장이 2천억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항간 소문에는 지사와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 관련 밀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진실은 무엇인가.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