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가족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수 있으며 강제동원 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행정자치부, 경기도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 실무위원회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031-249-4134)
道, 일제징용 피해 신고접수
입력 2005-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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