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의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으로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천가구 늘려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신도시의 택지개발 기간도 1~2.5년 앞당겨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조성비 절감과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 분양가를 25% 가량 인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적용의 예외조항을 없애는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 8만9천가구(신도시 4만3천가구, 국민임대 4만6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택지개발 기간도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년까지 공공택지 내 공급물량을 당초 74만2천가구에서 86만7천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를 ㏊당 118명에서 136명으로, 용적률을 175%→191%로 각각 높이고 녹지율은 31.6%→27.2%로 낮추는 한편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150%에서 1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가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비용을 국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해 분양가를 20~30% 낮추기로 했다.
또한 주택가격의 40%로 돼있는 은행·보험사의 LTV 규제에서 만기 10년 초과에 거치기간 1년 미만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대출에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해 40%를 적용토록 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LTV 비율도 현행 60~70%에서 50%로 낮춰 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신도시 분양가 25%인하
입력 2006-1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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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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