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7일 뉴타운 1차사업 대상지구 9개 시(市) 10개 지구를 선정, 발표함에 따라 뉴타운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대상지구는= ▲부천 소사(소사본·괴안동, 237만5천㎡) ▲부천 고강(고강·원종동, 177만5천㎡) ▲광명시 광명(광명4·6·7·철산4동, 87만4천㎡) ▲남양주 덕소(덕소, 51만5천㎡) ▲시흥 은행(은행동, 61만9천㎡) ▲군포시 금정(금정역·산본1·2·금정동, 57만6천㎡) ▲고양시 원당(주교·성사동, 130만㎡) ▲의정부시 금의(금오동, 108만㎡) ▲구리시 수택·인창(수택·인창동, 186만㎡) ▲안양시 안양(안양1·2·3·석수2·박달1동, 176만2천㎡) 등이다. 이중 부천 소사지구와 군포 금정지구는 역세권 개발 방식의 중심지형으로 나머지는 주거지형으로 각각 개발된다.


#선정 배경은=1차 사업 대상지구로 신청한 곳은 9개 시(市) 12개 지구였다. 도가 이중 10개 지구를 선정한 배경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기준(주거지형 5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에 적합하고, 사업의 조기시행 및 공익성이 크며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기능의 종합적 향상이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도는 밝히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1차 사업 대상지구에서 제척된 시흥 대아지구 등을 비롯해 추가로 지정요건 및 단체장의 뉴타운 사업 추진의지가 강력한 지역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 2월께 2차 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언제 이뤄지나=1차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됐다고 모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뉴타운 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선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촉진지구 입안을 통해 도지사에게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은 뒤 다시 시장·군수가 촉진계획을 수립해 촉진계획 결정(도지사)이 승인돼야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같은 준비단계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된 1차 사업 대상지구는 준비작업을 서두를 경우 오는 2009년 착공, 2015~2020년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는 뉴타운 사업의 촉진을 위해 촉진계획 수립시 용역비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본 예산에 100억원의 예산을 수립해 놓았다. 특히 도는 시·군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쾌적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뉴타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계획 승인 전에 도내 전반적인 재정비 전략계획을 수립해 이 계획에 맞는 지구부터 사업 승인을 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 진행과정에서 난제로 꼽히고 있는 지역계획 수립시 시민들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도는 해당 지구별로 총괄계획가를 선정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주요 간선시설 설치 등 사업비에 대해선 별도 지원기준을 마련, 지원할 예정이다.


#선(先) 투기방지, 후(後) 분양가 인하=도의 뉴타운 사업 추진은 서울의 은평 뉴타운과 같이 신도시처럼 도시를 완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 재개발이다.

또 도는 이번 1차 사업 대상지구 선정 전에 뉴타운 사업 입지검토가 이뤄지는 15개 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제외된 남양주 덕소지구는 20일 지정할 예정)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소지를 차단, 토지비용 상승을 막았고, 여기에 주요 간선시설 설치 등의 사업비 지원으로 건설비용 부담을 줄여 사후 뉴타운 사업 완료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