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내 보건소와 지역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일부 의료관련기관들은 아파트부녀회나 관리사무실 또는 유치원 등과 단체로 독감예방접종을 하기로 계약하고 보건소(1인당 8천원 가량)보다 50%나 싼 가격(4천원선)에 출장 접종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장소와 시행기관에 상관없이 야외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특히 보건소와 의사협회가 매년 각 의료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단체예방은 불법이므로 지양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이들 의료관련기관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단체 접종을 실시, 단속에 여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의사협회의 경우 지난달 중순께 영통구 황골마을에서 단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섰지만 이미 철수한 상태였다. 이어 1주일 뒤에는 A개인병원에 H보건협회가 같은 장소에서 단체접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이들은 백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철수하고 있었다.
지난주에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D아파트 단지내 S유치원에서도 M보건센터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단체접종을 하다 의사협회의 경고를 받고 철수하는 등 대상과 접종장소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 의사협회 공연식 사무국장은 “무허가 단체접종은 백신의 질과 관리측면에서 위생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무분별하게 덤핑으로 공급되는 백신으로 동네 병·의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관계자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매년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의사의 예진없이 단체접종하다 문제가 됐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