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정호건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연수(52·한나라당) 시흥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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