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별도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이효선(광명·한) 의원은 1일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을 작성,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재정적으로는 전국 최대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받아왔다”면서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지역이자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도권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특별도설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조에서 이 의원은 경기특별도법에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기회 부여 ▲행정기구·정원 증원 ▲건설교통부가 아닌 경기도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정책 추진 ▲주요 정책에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성실한 협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이 건의안에는 40여명의 의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