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20일 K산부인과 원장 C씨와 D메디텍 대표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C원장은 요실금 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해오면서 수술에 사용되는 TOT(Trans Obturator Tape·수술용 특수테이프)가 올해부터 최고 105만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 원가가 50만원인 TOT를 중간 의료상인 D메디텍을 통해 102만원에 구입, 수술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원장은 원가가 50만원인 TOT를 직접 구입하고도 병원 간부인 강씨를 내세워 설립한 D메디텍이 TOT를 원재료회사에서 70만원에 구입하고 병원은 이를 102만원에 재구매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C원장은 이같은 방법으로 차액을 챙겨 올들어서만 지금까지 3억여원의 진료비를 더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TOT수술법은 특수테이프인 TOT를 요도주위에 삽입, 요실금을 치료하는 수술로 간편해 환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은 시술이다.
한때 수원의 대표적 산부인과로 명성을 날렸던 K산부인과는 국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영난 타개를 위해 비뇨기관진료과목인 요실금 수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최근 일부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등에서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과 관련, 모 생명보험사가 10여년 전 요실금 수술시 환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모 비뇨기과 원장 김모씨는 “당시 이 보험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올해부터 TOT가 보험적용되고 시술이 더욱 간편해져 자부담 60만~70만원이면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자 `보험금도 받고 수술도 하자'는 심리로 병원에 몰려 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