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인권법안,부정부패방지법안 등 3대 개혁법안 등 주요 법안이 여·야의 뚜렷한 입장차이로 2백10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채 16대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현정권이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했던 이들 개혁법안의 자동폐기는 물론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16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은 총 3백89건에 달하며,이 가운데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인권법안, 부정부패방지법안, 민법 개정안,인사청문회법안 등 개혁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3당 모두 도.감청 남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입법을 추진했으나 긴급감청의 허용범위 및 감청 사후통보제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인권법안도 인권위의 법적 성격과 위원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법사위에 묶여있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비위공직자 취업제한 등 광범위한 부패척결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부정부패방지법안도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과 특검제 도입불가를 고수하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 16대 국회로 넘겨졌다.

이밖에 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소액주주의집단소송 보장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뜻있는 국민들은 『개혁을 외쳐온 정치권이 정작 개혁에 필요한 주요법안 처리를 16대 국회로 넘긴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비난했다.
/安榮煥기자·an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