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단속'을 부탁하며 상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구속한 검찰이 최근 보강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이 경찰관의 사업수완(?)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도박사이트 운영업체를 차려 놓고 불과 5개월여 만에 1천억원대의 막대한 판돈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검찰조사결과 구속된 A(36)경사는 지난 2003년부터 조카를 내세워 컴퓨터 리니지게임의 아덴(사이버머니)을 환전해주는 업체를 운영하며 도박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푼돈 밖에 손에 쥘 수 없자 A경사는 바다이야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지난 4월 성남 분당에 아예 인터넷소프트웨어개발및 도박사이트운영업체인 (주)G네트워크를 차렸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A경사는 기본 도박프로그램을 응용한 새로운 W도박프로그램을 개발, 곧바로 전국적으로 103개 가맹점을 모집했다.

A경사는 이후 가맹점들이 자신이 수원에 설립한 (주)L소프트에 현금을 입금하면 G네트워크가 각 가맹점에 일명 `콩'(게임머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가맹점이 `콩'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는 수수료 명목으로 1%를 떼고 가맹점측에 돈을 입금해줬다.

이같은 방법으로 A경사는 도박사이트운영업체를 운영한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L소프트 계좌로 무려 1천70억원을 입금받았고 이중 1천50억원을 다시 각 가맹점으로 입금해줬다.

검찰 관계자는 “장부상으로 드러난 수익금만 5개월간 20억원이었다”며 “그러나 전체 판돈중 10%수익만 냈다고 가정해도 100억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경사는 특히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위축되는 여타 비위 공무원들과의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대담했다고 수사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수원지검 강력부는 22일 A경사를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