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개발행위가 한창 진행중이거나 투기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으로 꼽히는 도내 시·군들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분야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또 건교부는 단독주택 등 단순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도로개설조건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처분지시까지 시달했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이유로 한층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는 실정으로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잇따르는 등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은 건교부의 처분지시 가운데 `도로 개설 요건'은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 단독형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준비중인 A씨의 경우 지난달 폭 4m의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A씨는 허가신청전에 제반 법규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 자문을 거친뒤 허가를 신청했고,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이달초 시로부터 엉뚱한 요구를 받고 황당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요건이 강화돼 개설하고자 하는 폭 4m 이상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허가를 먼저 받아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서류를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집 몇 채 짓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아 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까지 해야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는 것도 좋지만 애꿎은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B씨도 황당한 상황이다.
B씨는 폭 6m가 넘는 도로에서 건축부지까지 길이가 불과 10m도 안되는데도 시가 상급기관 처분지시 사항이라며 폭 4m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인가받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자문하자 사실상 허가신청을 포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는 “현실성이 없는 처분지시인 줄은 알지만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민원인들의 딱한 사정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이같은 정부행정이 처음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방지에 뭔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