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감사원이 집중감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도 용인시 등에 법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인·허가 처분 지침까지 시달,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고강도의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로, 애꿎은 민원인들과 지자체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개발행위가 한창 진행중이거나 투기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으로 꼽히는 도내 시·군들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분야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또 건교부는 단독주택 등 단순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도로개설조건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처분지시까지 시달했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이유로 한층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는 실정으로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잇따르는 등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은 건교부의 처분지시 가운데 `도로 개설 요건'은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 단독형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준비중인 A씨의 경우 지난달 폭 4m의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A씨는 허가신청전에 제반 법규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 자문을 거친뒤 허가를 신청했고,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이달초 시로부터 엉뚱한 요구를 받고 황당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요건이 강화돼 개설하고자 하는 폭 4m 이상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허가를 먼저 받아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서류를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집 몇 채 짓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아 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까지 해야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는 것도 좋지만 애꿎은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B씨도 황당한 상황이다.

B씨는 폭 6m가 넘는 도로에서 건축부지까지 길이가 불과 10m도 안되는데도 시가 상급기관 처분지시 사항이라며 폭 4m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인가받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자문하자 사실상 허가신청을 포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는 “현실성이 없는 처분지시인 줄은 알지만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민원인들의 딱한 사정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이같은 정부행정이 처음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방지에 뭔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