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4일 오후 중앙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 97개기관의 감사관 회의를 개최, '2005년 부패방지대책 추진지침'을 전달했다.

부방위는 공직부패 예방을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정책 투명성을 진단하고 ▲입법 과정에서 '부패방지계획서'를 첨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행정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부방위는 또 정부,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체결을 추진중인'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부방위는 인사.교육.법조 분야에서 부패를 양산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자에 대해 신상필벌을 강화하도록 각 기관에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