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3일 대구하계U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56·부천 원미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례적이고 단순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거액이 피고에게 건네진 점으로 미뤄 묵시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면서 “그러나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이후 피고에게 추가 범죄 전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기국회 회기중인 점을 고려해 배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대구하계U대회 이후인 2004년 3월 서울지역 광고물업자 등으로부터 U대회지원법 연장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7대 총선에서 의정 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배기선의원 항소심 징역4년 선고
입력 2006-11-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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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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