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돼 있지않아 실효성 없는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접경지역의 효율적 계획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법명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시키고 단서조항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삭제와 기금설치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이 도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4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 낙후된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나가기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했다.
이에따라 도와 정부는 접경지역에 포함된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김포 등 7개시·군 4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2조4천418억원을 투입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비롯 산업관광개발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총 41건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연천 인삼가공단지 조성 등 일부 사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돼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등 7개사업(사업취소 2건, 추진불가 2건, 사업지연 3건)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어 일부는 무산됐다.
또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포함된 41개 사업의 사업비 지원 등이 해당부처(도·시군)별 자체계획 또는 개별법에 의거 추진돼 접경지역지원법의 지원효과가 전무하다.
더욱이 신규사업 선정시 막대한 예산수반, 부처협의 곤란, 여건미성숙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접경지역지원법상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도의회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유재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비롯 단서조항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삭제, 접경지역개발기금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요구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허울뿐인 접경지역지원법
입력 200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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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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