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자연공원내 개인요수 땅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 개발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을 오는 2009년말까지 ▲자연공원에서 해제할 지역 ▲근린공원 등 조성지역 ▲보존가치가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주택 밀집지구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물 신축과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소유주에게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