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오히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시행령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아래 이미 지난해 숱한 논란을 거듭하며 입법예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전에 신청하거나 사전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키로 해 건설업체들을 위한 특혜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9일 그동안 개발이 원천금지됐던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건축에 대해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군·구의 조례 제정을 통해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기존 준농림지역내의 러브호텔, 음식점 건축과 관련, 현재 해당 18개 시군중 15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러브호텔 건축을 허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이들 시설의 무분별한 허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경관과 수자원등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곳으로 환경부등 관계부처가 협의과정에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규제를 완화, 이지역에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들어설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변환경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계획 수립 대상면적을 3만㎡이상으로,아파트의 경우는 10만㎡이상으로 허용기준을 각각 제한, 대규모 사업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러부지가 서로 연접해 규모를 갖출 때는 개발을 허용하고 있어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준농림지역내의 개발행위도 그동안 3만㎡이상 규모의 행위에 대해 허용이 불가능했으나 도로와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계획적 관리가 이뤄질 경우에는 이를 허용토록 완화, 수도권 난개발 억제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