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산작업에 들어가야할 경기개발공사가 잡화상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경기개발공사는 지난 1996년 채무증가로 청산이 결정됐으나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청산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청산작업의 걸림돌인 소송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청산 절차는 밟지 않고 추가 출자를 하고 사업영역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추가 출자 이유 또한 채무가 많아 건전한 청산을 위한 개발공사의 우선 회생을 전제로 해 이뤄졌다.

이유야 어찌됐건 그 이후 재청산 작업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재청산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 전 지사의 선거운동 참모였던 인사들이 사장자리에 연이어 임명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는 소송이 종료된 해에 3억5천만원을 추가로 출자해 휴게소와 도로관리사업 운영권을 위탁하는등 재청산 절차를 밟기 보다는 경기개발공사를 재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는 또 출자와 증자를 함께 하도록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감사대상 한계 지분율을 25%에 미달하는 24.7%로 낮춰 감사를 피했다.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할 공사가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으로 교묘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경기개발공사의 청산은 경기지방공사의 탄생에서부터 예견돼 있었다. 개발공사와 지방공사의 업무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고 적자에 허덕이던 개발공사를 청산하고 지방공사가 이 업무의 일부를 흡수하는 방안이 마련됐었다. 그러나 아산호준설공사와 관련 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며 청산절차는 중단됐다. 도는 공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기에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관리를 맡도록해 청산전까지 공사의 명맥만 유지토록 했다. 그러나 경기개발공사는 그후 청산결정에서 벗어나려는듯 창고임대사업과 자판기운영사업, 자유로 휴게소 운영사업등 사업 영역을 마구잡이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개발공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의회에서 경기개발공사를 지켜볼 때 공사로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못한데다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재청산의 기미 또한 보이지 않고 있는등 모든게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분율을 논하기에 앞서 도의회는 도민들을 대표해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인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이뤄져 존치나 청산이 다시 한번 가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