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우드 테마파크 부지의 공시지가가 감정평가 직후 무려 3배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 헐값매각 의혹(경인일보 10월16일자 2면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는 공시지가가 천정부지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감정가로 부지를 매각, 의혹을 키웠다.

<관련기사 3면>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대우·벽산건설과 프라임산업이 출자한 한류우드(주)에 한류우드 테마파크 부지 7만2천여평을 매입가격과 비슷한 평당 100만원에 매각했다.

도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평당 99만2천원)을 기준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은 2005년 10월24일이었으나 한달여 후에 발표된 2006년 1월1일자 테마파크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평당 297만원을 기록했다.

감정평가는 한류우드의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2008년 이후 주변여건을 전제로 했으나 불과 한달뒤 상황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감정평가액만 받고 부지를 매각, 결과적으로 한류우드(주)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겼다. 공시지가만 놓고볼때 최소 차익이 1천400억원이 넘고, 이후 조성이 완료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그 차익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 경기도의회 김현복(한·고양) 의원은 “감정평가 결과의 부실을 경기도가 묵인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언론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류우드 헐값매각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에 의해 결정됐다”며 일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