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우드 부지의 헐값 매각 의혹이 결국 꼬리가 잡혔다. 경기도는 공시지가가 감정가보다 무려 3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무시하는 상식밖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인한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감정평가 믿을 수 있나=경기도의회 김현복(한·고양) 의원은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결과가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감정평가서는 평가 기준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고 유사 평가사례를 참작했다”고 명시했으나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공시지가는 전혀 딴판이었다.

한국감정원이 평가서를 작성한 시기는 2005년 10월24일이고 경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된 것은 2006년 1월1일. 불과 두 달여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3배나 낮은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이유에서 “대상 토지와 비교성이 있는 통일동산내 연수원시설 부지 분양사례 등과 비교하면 한류우드 부지는 면적, 용적률 등에서 통일동산 부지보다 열세해 통일동산 분양예정단가(평당 110만원)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점을 들었으나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김 의원은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통일동산과 일산신도시에 둘러싸이고 서울이 지척인 한류우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한류우드의 입지조건이 롯데월드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해 왔다.


◇평가기관 왜 하나만 선정했나=한류우드 사업의 투명성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해 왔던 경기도가 사업 성패의 분수령인 부지매각과 관련, 복수의 평가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점도 의혹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공택지 매각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도시개발법을 핑계로 이 조항을 피해갔다.

도시개발법업무 지침은 환지방식의 개발일 경우만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어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게 경기도의 논리다. 그러나 평가의 정당성을 위해 최소 2개 이상의 평가기관을 선정했어야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부실감정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촉구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도 없을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은 국가기관으로 신뢰성이 보장된 기관”이라고 밝혔다.

한류우드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0만평 부지에 2010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조원(공공 5천억원, 민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